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1년 8월 주민세(개인분) 105,850건, 13억 원(지방교육세 2억 6천만 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2,236건, 16억 원(지방교육세 2억 4천만 원 포함)의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여 납부 독려에 나섰다.
2021년 8월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2021. 7. 1.) 현재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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