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8천만 원 부과, 코로나 피해 3,713세대 감면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광역시 서구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2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히고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지난달 1일 현재 서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세대 당 12,500원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