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편 : 주민세 개인분과 주민세 사업소분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삼척시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가 개편되어 주민세 개인분과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이 변경됐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통합하면서 납부기간을 8월로 통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