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의회경비 산정기준’ 현실화가 내년부터 실현될 전망이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가 4년 주기로 조정되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해 증액되면서 토론회, 공청회 확대 등을 통한 ‘소통 의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