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직계가족 및 백신완료자 예외 미적용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8일 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9일 0시부터 이달 22일 24시까지로 2주간 연장·시행한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 연장은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가 확인됐지만, 감소세로의 전환은 나타나지 않아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