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칠곡군은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법정조사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해 보건의료계획수립과 보건사업수행에 필요한 건강통계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