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계룡시는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21 계룡시 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황상연 부시장 주재로 실·국별 3일간 진행된 규제 발굴 보고회에서는 ▴화장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차고지 증명 규정 완화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 요건 완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체계 개선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시 수수료 납부방법 확대 등 발굴된 규제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장 보고 및 해당 규제의 필요성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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