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동안 드라이브... 무관용 원칙 고발 조치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동해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2일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A씨와 어린 자녀 B는 자가격리 기간인 8월 3일 18:30 경부터 20:20경까지 주변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