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양시는 고양시 주교동 206-1번지(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원 신청사 건립사업 예정지(93,148.9㎡)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15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8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