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부당 현혹한 화장품 및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도 적발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7개 업체 7명을 적발·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 온라인 소비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확인과 온라인 화장품 판매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