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홍진아 의원지난 7월 23일 부천시의회는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안」을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기사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