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상담과 등록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