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이후 세 번째 감경 조치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감경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수도요금의 30%를 감경하며 작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세 번째 감경 조치이다. 1차 때부터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3차 감경을 통해 총 8개월치 상·하수도요금의 30%를 감경 받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