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오는 31일까지…납세자 편의 위해 각 사업장에 납부서 발송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보령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 고지되던 주민세 균등분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신고·납부 기간이 8월로 통일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보령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며, 사업소 기본세액과 그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8월 한달간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