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 중첩적용 불가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른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는 지난 5월 4일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중첩적용이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이후, 일선 구·군에서 관련 건축인·허가 민원처리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 차원의 건축 민원 처리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계획은 부산시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협의하고 내부 토론과 법률 자문을 거쳐 수립한 것으로, ❶법령해석의 근본 취지와 방향성에 부합 ❷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 적용 ❸민원 피해 최소화 조치 ❹적극행정에 부합 등 4개 기본원칙에 근간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