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관리 근로자 휴게공간이 시설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어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삼 의원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