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을 지원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6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