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의정 활동을 지원할 사무보조자를 모집한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민간 전문가 또는 경력자, 관련 학위 소지자를 위촉하여 활용하는 제도로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전후하여 40일간 활동하며 활동기간에 따라 소정의 활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