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과세체계를 3종류로 단순화, 납기는 8월로 통일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주민세의 과세체계가 3개로 단순화되고, 납기가 8월로 통일되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되도록 주민세 제도가 개편되었다.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여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