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일반 보증인’ 대상 고충 및 질의 사항 접수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북 영주시는 2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격 보증인과 일반 보증인에 고충 및 질의 사항 접수에 나섰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된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