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조치 2주간 연장과 함께 7월 30일부터 대규모 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인천시가 이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인천시청

인천광역시는 7월 30일 박남춘 시장이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대규모 점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