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가 지난 23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청년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근거를 마련했다.

박홍식 의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부천시 청년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