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긴급사용 승인 코로나19 백신과 희귀·필수의약품 등을 수입·공급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 서울 중구 소재)를 7월 28일 방문해 센터의 방역상황과 수입 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

* 현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 사용승인 코로나19 백신의 수입·통관업무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