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안정자금을 2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연 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의 주된 사업장이 강남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5억원 미만은 7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