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4조에 달하는 식품 폐기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듯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85년 처음 도입된 유통기한이 3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보건복지위원, 경기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