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자체의 근로복지사업에 플랫폼노동자 휴게시설(쉼터) 설치·운영 및 지원 포함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플랫폼 노동자 쉼터 지원법’(「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배달·운전 등의 특성상 근무강도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플랫폼 노동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에 배달·운전 등 노무제공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을 포함하도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