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ㆍ보조 대상 사업에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