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청년층 결혼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결혼 장려금’ 지원 금액을 기존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확대ㆍ개편했다.

결혼장려금을 4백만 원으로 상향한 고흥군

결혼장려금은 지난 2019년부터 3백만 원을 3년에 걸쳐 1백만 원씩 3회 지급해 왔으나 이달(7월)부터는 4백만 원을 3년에 걸쳐 1회 2백만 원, 2~3회 1백만 원씩으로 상향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