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 농수산물 유통 종사자 부담 경감…월간거래금액 미달 9개 업소 혜택 받아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중도매인에게 한시적으로 행정처분을 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유통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월간최저거래금액에 미달된 업소 9개소(법인 4·개인 5)에 대한 행정처분을 올해 하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