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화성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80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영업장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성시는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1일 기간 중 180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관내 중과대상 유흥주점영업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93.75%와 90%를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