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7월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 되었다.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하수도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요금 결정에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