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아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