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장성군이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으로,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좌식테이블의 다리를 입식으로 교체할 경우 교체 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