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학동 선소상가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상가 내 주요 이면도로 2,240m를 양측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 여수시 학동 선소상가에 양측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