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문경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승용 105대, 화물 25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400만원이고 초소형은 70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2,2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2021년 7월 19일 기준 3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다만,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