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음성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소유주의 적극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2개월령 이상)부터 30일 이내에 관내 동물병원에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