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50% 감면, 매출 감소폭에 따라 최대 80%까지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올해 연말까지는 임대료 걱정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과 공사 ㆍ 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대료 감면을 긴급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