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상주시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1,958건, 55억원을 부과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20만원 초과)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