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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