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등 7명 중 5명에 과태료 부과 … 일반 확진자 2명은 ‘동선 누락’ 추가 수사의뢰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강남구청은 1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으로 프로야구단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 선수 등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일반인 코로나19 확진자 2명은 ‘동선 누락’으로 강남경찰서에 추가 수사의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강남구청이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5일 01:30부터 01:36까지 6분간 같은 호텔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저녁 23:36 일반인 2명이 입실한 이후 5일 새벽 00:54 은퇴선수 A가 입실했고, 한화 소속 B는 01:01, 역시 한화선수인 C는 01:22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