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작된 실종경보 문자 제도는 무엇일까? 이 제도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자를 빠르게 찾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실종자의 기본정보를 지역 주민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주민의 제보를 받는 제도이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URL)로 기본 정보 외에 사진 등 인상착의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