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이달 15일 '뚝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Ⅲ·Ⅳ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변경) 고시됐다고 밝혔다.

성수동1가 685-700번지(아크로서울포레스트) 및 685-701번지(부영호텔 건립부지)에 수립된 '뚝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Ⅲ·Ⅳ 세부개발계획'은 지난 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하고 6월에 재열람을 실시, 이달 결정(변경) 고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