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및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박수홍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친족간의 재산범죄가 발생할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