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간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확대를 제고하는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의 융자금리를 1.5%까지 대폭 인하했다.

경기도청

이번 사업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도는 ▲100kW이하 태양광 전력 생산자 및 협동조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포함한 총 설치자금의 80% 이내 금액을 융자지원한다. 단, 신청자당 최대 2억 원의 융자 한도를 설정했다.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있다면 누구나 1.5%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