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 경기 안산단원갑)은 12일, 영유아 보육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주소를 둔 주민이자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고 있는 외국국적 가정의 아동을 보육정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평등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 경기 안산단원갑)은 12일, 영유아 보육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주소를 둔 주민이자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고 있는 외국국적 가정의 아동을 보육정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평등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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