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 경기 안산단원갑)은 12일, 영유아 보육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영인 국회의원

현행법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주소를 둔 주민이자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고 있는 외국국적 가정의 아동을 보육정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평등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