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7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최저보험료 기준 대상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부천시청

시는 2009년부터 부천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