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시행한 지 17년이 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그동안 시행방침과 협약에 근거하여 운영해오던 것에서 탈피하여 서울시 조례로 입법화되어 새롭게 출발한다.

정진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지난 5월 25일 발의하여 통과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따르면 ▲준공영제의 정의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및 수입금 공동관리에 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대한 사항 ▲재정 지원 및 정산·보고에 대한 사항 ▲외부감사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재정지원금 환수 및 지급 중단에 대한 사항 등이 조례로 입법화 됐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