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신속하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면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경기도청 

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재산세를 상가건물임대료 인하액(비율)만큼 감면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