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6일부터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7월 19일까지 2주간이며, 임시선별검사소에서 1회 이상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면 된다.

부천시청

적용시설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21년 6월기준 1,259개소)이며, 강사, 일반직원, 학원차량 운전원 등 모든 학원 종사자가 해당한다. 단 교습소는 제외이며, 학원 종사자라도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했거나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자는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