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씨는 시세조작 등을 위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를 ㄴ씨에게 5억7,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실제 거래금액이 5억원으로 7,000만원 높게 신고된 사실을 적발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했다.

#. ㄷ법인은 ㄹ씨와 안양시의 한 아파트를 5억6,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ㄹ씨는 ㄷ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신고한 8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